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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.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,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년에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
2025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
-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: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기존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- 자동신청 대상 확대: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단,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안내문을 받은 신청 안내대상자만 가능합니다.
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
- 정기신청: 매년 5월에 신청하여 8월 말에 산정액의 100%를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.
- 반기신청: 산정액을 두 번 나누어 지급받으며, 상반기 신청분은 산정액의 35%를 12월에, 나머지 65%는 정산 후 6월에 지급됩니다.
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,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.
2025년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- 2024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- 지급일: 2025년 6월 말
- 2025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: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
- 지급일: 2025년 12월 말
신청 방법
- 홈택스(PC, 모바일)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'신청/제출' 메뉴 선택
- '근로장려금 반기신청'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손택스 앱
-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로그인
- '신청/제출' 메뉴 → '근로장려금 반기신청' 선택
- 전화(ARS)
- 국세청 ARS(1544-9944)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- 가구 유형별 신청자격
- 단독가구: 배우자,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(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)
- 맞벌이 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
- 소득요건
-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소득 4,400만 원 미만
- 재산요건
-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 (부채 차감 불가)
신청 시 주의사항
-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. 기한 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- 연말정산 시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일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.
-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- 반기신청이 더 유리한가요?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하거나 소득 변동이 크지 않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합니다.
- 지급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? 네, 소득 요건 미달 또는 가구 구성 변경으로 인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? 반기신청은 전체 금액의 35%만 먼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.
- 지급이 연기될 수도 있나요? 네, 심사 과정에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(www.nts.go.kr) 또는 상담센터(1566-3636)를 통해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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